의료법 시행규칙
제79조의2
제79조의2
규제의 재검토①
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5.1.5, 2015.5.29, 2017.6.21, 2021.12.31, 2023.9.22, 2025.12.19, 2025.12.29, 2026.3.4>1.
제1조의4 및 별표 1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인력기준: 2026년 1월 1일1의2.
제16조의5 및 별표 2의3에 따른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: 2014년 1월 1일2.
삭제 <2017.6.21>3.
삭제 <2017.6.21>4.
삭제 <2026.3.4>5.
삭제 <2026.3.4>6.
제39조의6에 따른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: 2022년 1월 1일6의2.
제39조의12에 따른 촬영 거부의 사유: 2024년 1월 1일6의3.
제47조의2에 따른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: 2026년 1월 1일7.
제60조에 따른 부대사업: 2014년 1월 1일8.
제75조에 따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: 2014년 1월 1일②
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(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1.5, 2016.12.29, 2018.12.28, 2025.3.11>